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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BF 인증 활성화 법안 포함된 ‘장애인 권익강화 4법’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맹성규 의원은 1일,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부분에 편중되어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Barrier Free, 이하 BF 인증)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포함한 ‘장애인 권익강화 4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및 교통약자가 건축물 및 여객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BF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대부분 공공부분에 편중되어 민간영역의 인증은 10% 대에 머무르고 있어 BF 인증 제도의 활성화와 민간부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맹성규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통해 공공영역에 편중된 BF 인증 실적의 다양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고 총선 기간 공약으로 민간 영역 인증 활성화를 약속한 바 있으며, 장애인 단체들 역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BF 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 년간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제기하여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정부가 녹색건축인증제도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과 건축기준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BF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다.


한편 ‘장애인 권익강화 4법’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저임금의 36.6%에 불과한 현실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과 기준을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교통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하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세제 감면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000cc 이하에서 2,500cc 이하로 상향해 장애인의 이동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었다.

 
맹성규 의원은 ‘장애인 권익강화 4법’을 발의하며“장애인들을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삶과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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