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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진성준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대상 장학금의 경우, 객관적 근거 서류만 제출하도록 해

[NBC-1TV 박승훈 기자]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0일, 대학생들의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장학금 신청 시 어려운 가정형편을 서술하도록 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객관적 서류를 통해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및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학생에게 면제하거나 감액”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감면하는 액수가 총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장학금 제도 운용을 통해 등록금을 감면하고 있지만,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의 경우 장학금 신청서 작성 시 ‘신청사유서’ 또는 ‘자기소개서’ 항목을 통해 어려운 가정형편을 의무적으로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경제적 사정 곤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154개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492개의 장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72개 대학의 143개 장학금이 신청사유서 작성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11월 “장학금 신청 접수 및 심사 시 학생의 경제적 상황 파악은 객관적 자료를 활용하고, 자기소개서는 신청 학생이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해당 장학금의 취지나 목적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도록 대학 및 장학재단 등에 안내”할 것을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대학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학생의 경제적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나 자료에 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장학금 신청 시 학생들이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사유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가난하다는 것을 거듭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대학 장학금 신청 과정에서 인권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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