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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주영 의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사업 연장평가 실효성 확보로 보조금 관리 공정성 실현”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1일 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실제 국고보조금 환수 결정액 유형을 보면, 2019년 20만 6,152건에 총 863억원으로, 2018년에 대비 건수는 5배,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매년 분야별 환수 결정액은 80% 이상이 고용과 복지분야에 집중돼 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실효성 확대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평가단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다음연도 예산안 제출 시 보고하고 있으나, 차년도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연장평가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는 보조금의 지급 여부에 대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심의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기관인 위원회에 준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였다.


또한, 현행법에는 부정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사항을 각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명확히 하고 입법 통일성을 위해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을 부정수급자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기간을 2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참고)

 
김주영 의원은 “국고보조금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예산이 증가하여, 올해는 86조 1천억원이 집행중이다”며, “이번 개정안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권칠승, 김정호, 양기대,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용빈, 이용우, 이장섭, 장경태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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