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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영대 의원, ‘개천절 불법집회 예방법’ 발의

방역당국의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 감염병 차단을 위한 조치 위반 시 치료비 본인 부담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은 15일,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방역당국의 예방조치를 위반한 자가 감염될 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8·15 보수단체의 불법집회로 코로나 19의 유행이 장기화·재확산 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고, 10월 3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신 의원은 방역당국의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하 징역 및 1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치료비 등을 본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8·15 불법집회로 국민의 희생과 방역당국의 노력이 일시에 물거품이 되어 수도권에 엄청난 피해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방역당국의 예방조치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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