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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수진 의원,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피해 방지 발의

하천관리 업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일원화, 댐·하천 홍수예방 강화 규정

[NBC-1TV 박승훈 기자]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의 흔적이 다 지워지지 않은 가운데, 하천관리 일원화와 댐, 하천의 홍수예방 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의원(비례대표)는 15일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그리고 댐건설법이다. 먼저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을 통해 현재 댐관리는 환경부, 하천관리는 국토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예방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하천법 개정을 통해‘홍수관리구역’의 하천 정비를 통해 홍수예방 노력을 강화하게 했다. 댐건설법 개정안은 댐운영 기본원칙에‘홍수피해 예방’을 규정하여 댐운영 매뉴얼 등의 개편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수진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 “이번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는 댐의 사전 방류를 통한 홍수조절 능력의 유지 실패, 부실한 하천 제방관리,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홍수 예방업무로 인한 것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서 물관리 일원화를 완성하고, 댐-하천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와 가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업무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효과를 기대했다.


이번 정부조직법과 하천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양이원영, 위성곤,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최종윤 의원이 함께 참석했고, 댐건설법에는 이들의원에 더해 황운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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