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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경숙 의원,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미비점 해소 및 납세자 권리보호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법안개정을 통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원활한 운영 및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에 적극 기여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21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미비점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8에 따라 전국 모든 세무관서(국세청·지방국세청· 세무서)에 납세자의 권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권익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설치된 위원회이다.

 
현행「국세기본법」제81조의19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처리 일수가 20일이 초과하는 건이 매년 발생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정확한 심의를 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처리기한이 초과되는 사유는 ⑴납세자가 의견진술 또는 증빙서류 준비 등을 위해 회의 일정 조정을 요청하거나 ⑵동일 쟁점에 대해 다수 신청된 권리보호 요청을 일괄심의하기 위한 회의 일정 조정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에 양의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의 미비점이 존재해 납세자의 편의성이 저하될 수 있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심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서면 신청을 보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 지연통지 안내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요청내용 보정제도’도입으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고, ‘처리기한 초과 사유 통지 제도’를 마련해 납세자에게 반드시 지연 통지를 안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의원은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충분한 보정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 결과 통지 규정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지위향상에 적극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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