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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민홍철 의원, ‘김해 법원설치법’ 대표발의

56만 김해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법원 설치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경남 김해시에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장 민홍철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해지원 설치가 확정되면 검찰청법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도 함께 신설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 지역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은 본원 외에 5개 지역에 지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김해는 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인 창원에 이어 경남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김해는 경남 내 인구 증가율 1위 도시로 1994년 시·군 통합 때 24만 8천명이었던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56만 1천여 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김해는 7,500여 개의 기업체가 밀집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기업도시로서 도시 성장세에 발맞춰 사법 수요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시민과 기업인들이 일일이 창원지법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 중 사건 당사자의 주소가 김해시인 민사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 건수는 8,630건을 기록해 전체의 43%에 상당하는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의 소요시간이 25분에 불과하나, 김해시는 40분~1시간이 소요되는 등 공공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창원지법 김해지원의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는 인구 50만 이상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법원(지법,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서 “인구와 사건 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김해지원이 조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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