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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금희 의원, <보호수용법> 발의

국민 안전과 흉악범의 건전한 재사회화 위해‘보호수용제’시급히 마련돼야

[NBC-1TV 박승훈 기자]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두순처럼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 또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을 마치더라도 일정기간 격리 수용해 집중 치료받도록 하는 <보호수용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간사(위원장 김정재 의원)인 양 의원은 같은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 및 전문가와 함께 보호수용에 대하여 논의해왔으며, 국민의힘 소속 91명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8세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강간상해하여 복역 중인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우려와 출소반대 및 사회격리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지금의 전자장치 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수용과 같은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법무부에서 제출했던 정부안과 같이 △보호수용의 청구대상으로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특정위험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1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보호수용 기간을 선고, △보호수용 기간내는 심층 상담과 집중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도 검사가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경우는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도 적용하도록 하여, 조두순처럼 보호수용법 시행이전 출소해도, 재범발생 여지가 있으면 즉시 보호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과거 인권논란이 있던 보호감호와 달리 보호수용 대상을‘특정위험범죄자’로 엄격히 하고, △보호수용위원회를 구성,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횟수제한 없이 접견, 서신 및 전화통화 가능, △일정 기간 이내 휴가 및 외출, △신청에 따라 작업부과,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작업하는 경우 최저임금 지급 노력 등도 담겨있다. 

  
양 의원은 보호수용제에 대해,“과거 이중처벌과 인권논란 등이 있었으나, 국가는 조두순 등과 같은 흉악범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직접 추진했던 법무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양 의원은 “살인과 성폭력 재범범죄에 한정하는 엄격한 요건과 집행절차 적용, 그리고 피보호 수용자에 대한 자율성 확보, 집중 치료와 다양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면, 이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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