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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문표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농약 민간 판매상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차단, 영세율 사전 적용 골자

[NBC-1TV 박승훈 기자]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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