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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병욱 의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역할 재정립과 강화를 위한 캠코법 개정안 대표발의

IMF 위기 극복 위해 제정된 캠코법, 땜질식 업무조항 추가로 법체계 정비 필요성 대두

[NBC-1TV 박승훈 기자]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경기도 성남시분당을)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역할 재정립과 근거법 체계 정비를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캠코법은 IMF 당시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과 금융기관 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된 경제적 여건 속에서 캠코가 현재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땜질식으로 업무조항을 추가해온 결과, 법의 목적과 법문의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법체계의 일관성이 저해되어온 것은 물론이고, 최근 캠코의 주요 역할로 대두되고 있는 취약가계와 한계기업 등에 대한 재기 지원, 국・공유재산의 관리・개발을 통한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현행 캠코법의 목적 조항을 캠코의 설립을 통한 부실자산의 정리,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의 가치 제고로 명확히 하면서 캠코의 업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과 체계를 정비했다.
 

한편,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3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게 캠코의 결산보고서 승인 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 신속한 회생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의 정보를 회생 관리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코가 현재 실무적으로 수행 중인 업무와 기능을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캠코의 변화된 역할을 재정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캠코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박홍근, 서동용, 우원식, 유동수, 윤관석, 이형석, 최혜영, 한준호, 홍성국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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