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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훈 의원,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양극화예산 5법’ 대표 발의

양극화예산 5법, 정부 예산 수립 시 소득양극화 해소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25일,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은 국가 예산이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소득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의도하지 않은 소득격차를 유발하지 않도록 법적기준을 마련한 ‘양극화예산 5법’을 대표발의 했다.


‘양극화예산 5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양극화 해소는 의정활동의 중요한 목적이며 7월 대정부질문 때 국민께 약속한 것 ”이라며, “이 법안이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양극화 정도는 실제 지표로 제시되는 수치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소득양극화 측정지표 중 하나인 지니계수의 경우 현 정부 들어 지난 IMF 외환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악화됐다.


조 의원은 “소득양극화 해소 노력은 단순 복지 분야 예산에 한정할 문제가 아니며 정부 모든 부처 사업과 예산에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같은 도로 설치 예산이라도 부자 동네 - 가난한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새로 놓을지 가난한 동네 - 가난한 동네를 연결하는 도로를 놓을지에 따라 소득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도 개선할 수도 있다.”며 “양극화예산 5법이 통과하면 정부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각 예산의 집행결과가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지 평가 기준이 마련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계층 간 양극화와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 수립 운용 ‧ 시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계층에 균형 있게 배분되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조 의원은 “ 5 양극화예산 법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신 만큼 임기내 반드시 통과시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국가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극화예산 5법에는 7개의 원내 정당 의원이 한 명 이상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동발의자 명단은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양정숙(무소속), 강훈식(더불어민주당), 김민석(더불어민주당), 태영호(국민의힘),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이태규(국민의당), 권영세(국민의힘), 장경태(더불어민주당), 김영식(국민의힘), 용혜인(기본소득당), 성일종 (국민의힘), 류호정(정의당), 박영순(더불어민주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서영교(더불어민주당) 등 조 의원을 비롯해 총 1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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