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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영 의원, 국군의 날 앞두고 기준액·기간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2년째‘25만원’그대로.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정무위원회)은 국군의 날을 이틀 앞둔 9월 29일, 제대군인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금 기준액을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급기간 또한 고용보험법과 같이 최대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도는 군인연금의 대상이 아닌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취업 촉진을 위해 2008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및 하위법령에서는 지급기준액을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금액을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의 경우 25만원, 10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자의 경우 50만원, 지급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제도가 도입된 후 12년 동안 단 한차례도 인상되거나 기간이 확대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경우 상한액이 2008년 120만원에서 2020년 현재 198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지급기간도 최대 6개월이던 것이 연령 및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9개월까지 확대되었다.

 
더욱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8세~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취업경험이 없는 국민도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25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영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전직지원금의 기준액을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구직급여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지급기간 또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인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영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제대군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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