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홍기원 의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법’개정안 대표발의

소음으로 피해 입는 지역주민에 교육·문화사업 지원

[NBC-1TV 박승훈 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 평택시 갑)이 8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런데 소음으로 입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지원방안이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군 비행장과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군비행장과 군사격장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소송 등 법적 다툼 없이 배상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민간공항이 인근 지역에 지원하는 수준의 소음대책 등은 포함되지 않은 탓이다.
 

홍기원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가 ‘민간공항 소음피해’ 지원에 준하도록 교육·문화 사업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기원 의원은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민간공항 인근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60여 년간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