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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허은아 의원,‘구글애플 갑질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독과점 마켓사업자의 자사 플랫폼 등록 강요행위 방지해,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 개선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개발회사에게 자사 플랫폼에만 앱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도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아니하도록 지시, 요구 또는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으로써,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국내 ‘앱 마켓’ 매출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하여 합산 87.8%를 차지한다”며 “국내 점유율이 90% 육박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앱 마켓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저절로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공정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해 독점적 지위의 극소수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은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바라며, 특히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앱 마켓 선택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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