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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상헌 의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개별법 제정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따로 떼어내어 개별법으로 구체화 시킨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사회에서의 사진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걸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진 분야에 대한 인식은 과학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과 장비의 발전에만 편중되어 있어, 사진 산업 및 예술 진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창의적 사진 상품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진 분야의 잠재력에 비해 그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안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상품의 창작·제작·개발 지원 및 사진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6조, 제7조),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는(안 제9조) 등의 내용을 담은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상헌 의원은 “사진은 정보통신 시대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에 있어 영화·음악·만화 등의 분야에 결코 뒤지지 않음에도, 이미 개별법으로 법제화된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인터넷·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차세대 미디어·영상시장을 융합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사진상품과 사진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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