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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석준 의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재산세 최대 50% 감면 법안 발의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

[NBC-1TV 박승훈 기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이천시)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020.10.28.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를!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실수요자에게 안심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에 의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7개 분야의 24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강화로 야기된 세금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까지 감면을 추진하겠다는 정책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을 두었고 감면액도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6억원 이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수도권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주택공시가격은 2018~2020년 사이에 단독주택은 51.8→53.6%, 공동주택은 68.1→69.0%로 상승했고,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내년부터 80%까지 인상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어 재산세 감면 대상을 6억 이하로 할 경우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상당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송석준 의원은 “정부가 급격히 공시가격을 올리고 있어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 등 실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을 낮춰 국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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