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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광재 의원,「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 경제지원기금 설치 및 지역 각지에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 지정할 수 있어

[NBC-1TV 박승훈 기자] 사회적 경제조직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원주시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ㆍ협력을 추가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조직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이광재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국 각지에 위치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되어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발의에는 진성준, 김경만, 강훈식, 송재호, 이수진, 주철현, 윤준병, 김주영, 박재호, 윤건영, 윤미향, 허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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