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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류호정 의원, 총선 대표 공약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

법안 내 형사처벌 조항 명시하고, 입금 및 입증자료 제출 책임 사용자에 부과

[NBC-1TV 박승훈 기자] 5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공동발의 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민주노총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과 배수찬 넥슨 지회장,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 사무금융노조 최재혁 비정규센터부장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오는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그의 외침 이후 어느덧 50년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전태일이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노동자가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입니다. 사용자는 ‘일했다 치고’, ‘퉁쳐서’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무한정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라며 포괄임금제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할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사용자에 전환하고, 사용증명서 교부 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사본, 임금 대장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포괄임금제 폐지 내용을 담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20대 국회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의 「포괄임금제 금지법」은 형사처벌 조항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포괄임금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양태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했다.


• 기본급(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되는 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류호정 의원은 2016년 발생한 넷마블 게임개발자 과로사 사건, 2018년 ST유니타스 노동자의 과로자살 사건을 언급하며 ”모두 포괄임금제가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괄임금제 규제’가 있“지만, ”2017년 10월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초안을 마련했지만, ‘실태조사 중’이라며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발표를 미루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상한제와 양립할 수 없는 장시간 노동의 잔재임을 지적하며,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 금지법」 발의는 ”일하는 시민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는 세상, 일하는 시민 누구도 일터에서 죽어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 법안“이라며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회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 의원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의원이 동참해주실 것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총선 당시의 대표 공약이 담긴 법안이기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이번 법안과 비슷한 취지로 발의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 수를 충족시키 것을 넘어 최대한 많은 의원의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 자리에 함께한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화섬노조 수도권본부 IT위원회 서승욱 카카오 지회장은 ”장시간 노동, 과로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 적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포괄임금제는 업계의 특수성이 아니라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기업의 노동 관행 해결 의지를 촉구했다.


배수찬 넥슨 지회장은 ”야간근로, 초과근로를 시키면 돈을 줘야한다는 건 현대인의 상식“이라며, ”주 6일제 폐지될 때도 그러했듯 기업이 망할 것처럼 우려를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 40시간을 준수한다면 인건비 상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며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억측을 비판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종로주얼리분회 김정봉 분회장은 ”종로 한복판 700여 개 공장, 7,000여 명의 주얼리 노동자는 줄어든 생활비를 보충하고자 단축된 시간을 활용하여 작은 벌이를 하려고 해도 포괄임금이라는 족쇄를 차고 시간마저 강탈당하고 있는 현실“라며, 포괄임금제가 앗아간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무금융노조 비정규센터 최재혁 부장은 ”콜센터는 휴가를 전후해 보험상품의 가입과 보상 문의가 많아 콜이 걸려오는 양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을 언급하며, ”사업주는 대부분 업무량이 많이 증가할 때 기존 인력에 초과 노동을 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온 업계 관행을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가 ”현장에서는 사업주가 포괄임금제를 통해 강제노동 지시와 임금체불의 빌미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포괄임금제 폐지와 임금의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류호정 의원의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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