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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우 의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학기술계’에서 활용해온 제도 등을 주로 차용

[NBC-1TV 박승훈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 경제·인문·사회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법률로 '2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법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과학기술계’에서 활용해온 제도 등을 주로 차용하여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에는 다소 적용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법 제35조제2항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자의 일자별 연구내용 혹은 실험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인 ‘자연과학분야’나 ‘공학분야’ 와는 달리, ‘경제·인문·사회’분야에서는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이용우 의원은 “연구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되어 국가정책개발연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지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노트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고, 성경륭 이사장도 이에 공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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