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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한무경 의원, ‘더불어 결자해지법’ 대표발의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더불어 결자해지’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보궐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했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경우, 직무 단절뿐만 아니라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재·보궐 실시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당과 당원에게도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성 비위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에서 물러나 공석이 되고 재·보궐 실시로 인해 830억 원이 넘는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태를 발생시킨 정당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고 사태 이후에 국민에게 ‘성비위범죄’로 인해 정신적, 정서적 충격뿐 아니라 국민 세금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데 있어 이를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이 강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성비위 범죄’로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재·보궐 선거 실시 시점에서 1년 전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사람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한무경 의원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범죄’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상황은 그 당에 대한 책임이 그 어떠한 상황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에서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고 이를 피해 ‘꼼수 공천’‘꼼수출마’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보궐 실시 1년 전에 그 당의 당적을 보유한 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더불어 결자해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한의원은 “정치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정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당이 ‘더불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꼼수’가 아니라 ‘정도’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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