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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태영호 의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보호대상자의 취업 알선, 통일부 장관이 책임져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6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은 편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받고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반영하여 직업훈련 내용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통일부 장관이‘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규정을‘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였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받고있는 직업훈련과 실제 취업이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며“이번 개정 법률안으로 탈북민 직업교육이 좀 더 현실화 되길 바라고 정부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에 대해 좀더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길 바란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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