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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태호 의원, 친환경자동차 세제지원 기간 연장 법안 발의

전기차․수소차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일몰 시기를 2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6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는 2,402만 3,083대로 나타났다. 그 중 친환경자동차는 68만 9,495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7%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의 경제성을 내연기관차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기관과 협력해 기술을 혁신하고 전용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이며,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정태호 의원은 그린 뉴딜의 한 축인 친환경자동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 기한을 현행 올해 연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태호 의원은 “친환경자동차는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하는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우리나라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확산을 위해서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그린뉴딜의 핵심”이라며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전기차 20만대 보급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맹성규, 박상혁, 양정숙, 유정주, 윤준병, 이성만, 이재정, 이해식, 조승래, 한병도, 황운하, 황희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총 14인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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