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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주환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 서면의결을 막기 위한 도정법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의 핵심 수단인 서면의결제도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유령조합원의 서면의결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일, 재개발·재건축 붐을 타고 일부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간 수주 경쟁과 조합원들의 알력다툼이 매년 치열해지면서 조합 총회에 제출된 서면의결서가 위·변조되는 등 서면의결권 행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일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지역에서 서면 결의서에 찬반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가 대리 투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사망한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는 등 재개발 조합의 '서류 조작'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고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이 정관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권의 행사기간 및 장소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하여 서면의결권 행사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비사업의 감독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시·도지사에게 공유하도록 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서면의결서를 위·변조하는 등 서면의결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폐해를 막고 조합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복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들 또한 들석이고 있는 등 하루 빨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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