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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주민지원사업 실시하도록 하는「한강수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0일, 한강 상수원 상류지역의 공장설립제한 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 구역 등 상수원 주변지역을 규제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물이용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장설립제한 지역의 경우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역개발 낙후,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
 

실제 충주 광역상수도 취수 시설이 입지해 있는 충주시 동량면의 경우, 전체 면적 109.4㎢ 중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면적이 지난해 기준 54.9㎢(50.2%)에 달해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등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만 받고 피해를 감내해왔던 지역에 실질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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