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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구자근 의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개정안 발의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현실에 맞게 확대

[NBC-1TV 박승훈 기자] 구자근 의원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는 당초 ’19년 1월 도입 당시 신혼부부에 한해 수도권 4억, 그 외 지역에는 3억원의 주택에 대해 50%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정부는 신혼부부에 한해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그런데 취득세 감면제도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이 낮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감면대상 주택(4억원 이하) 수가 극히 미미하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실수요자임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소득기준 제한(7천만원 이하)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급격한 가격 상승세 및 거래량 감소세 감안 시,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는 정책 시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취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해 주택거래 활성화 및 지자체 세수 확보 유인책 마련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섰다.
 

구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①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감면대상 소득기준에서 합산소득을 7천만원 이하에서 9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②감면대상 주택의 경우에도 100% 감면대상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0% 감면대상 주택도 1.5억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2억원 초과 4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③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기한도 ’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6년 12.31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가 취득세 감면제도의 경우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도입했으나 최근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제도시행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기준인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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