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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정숙 의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응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하려는 일본,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 대비해야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동 법률안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비상사태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 및 결과 공개 등 국민 안전 대책 수립을 우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하루 평균 180톤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오염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탱크에 약 123만톤 쌓였으며, 20년까지 137만톤의 저장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나, 이 또한 22년 중순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의 전문가 소위원회는 지난 2월 최종 보고서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양정숙 의원은 “현행법상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쳤다”며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현지에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국제사회 모두의 관심사이자 우리가 직면한 위협” 이라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방사능 문제만큼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을 비롯한, 강민정, 용혜인, 이용호, 김철민, 김수흥, 이장섭, 민형배, 이용빈, 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함께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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