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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종배 의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갈등 해결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인적·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헌법상 권리 보장할 것”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7일,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자로 하여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그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간접흡연 방지 등의 조치는 관리주체의 권고에 대한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 및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통해 관리주체의 흡연중단 권고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계속될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 동별 게시판 등을 통해 간접흡연 예방 및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 흡연은 이웃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자칫 화재 사고로 이어져 인적·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효과성 있는 대책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벌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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