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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용판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경영환경 악화 업종에 대한 민생안정 차원의 정책적 지원 절실”

[NBC-1TV 박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한 외식업의 경영 여건이 점점 열악해지는 가운데 소규모 음식점의 영업활동에 대한 조세 부담을 줄여주는 민생안정 차원의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는「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중 반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소규모사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9/109로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의제매입세액 특례공제율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까지 상향해 소규모 음식점 업주의 영업활동에 따른 조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용판 의원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외식업 역시 침체해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소규모 음식점의 조세부담을 덜어 민생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침체한 외식업 진흥의 가교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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