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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양경숙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양경숙 의원은 소년법 적용 상한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살인·약취·유인·인신매매·성범죄·상해·강도 등 중범죄에 대하여 소년법 적용을 배제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이 아닌 감호 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부산여중생 폭행사건, N번방 등 최근 소년범죄가 흉폭화·잔혹화되고 있어 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범죄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범죄의 성폭력 범죄의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소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집중적 개입과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년법상 보호처분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는 2009년 113,022명에서 2018년 66,142명으로 46,880명(41.5%) 감소하였지만, 강력범죄의 경우 같은 기간 3,182명에서 3,509명으로 오히려 327명(9.3%)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퐁력 범죄가 1,574명에서 3,173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강력범죄 중 성폭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49.9%에서 2018년 90.0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를 소년 강력범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소년범의 전과 현황을 살펴보면, 3회 이상 재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소년범 중 전과 없는 초범 비율이 2009년 58.4%에서 2018년 56.0%로 2.4%p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전과 3범 이상 소년범의 비중은 12.2%에서 17.3%로 5.1%p 증가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소년법상 소년의 상한 연령을 19세로 낮추어 형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내리는 근거를 담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최근 소년 범죄유형이 흉폭해지고 있다. 미성년자는 일반 성인과는 달리 「형법」이 아닌 「소년법」이 적용되어 범죄의 죄질보다 가볍게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재범 위험을 증가시켜 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중범죄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범한 범죄의 정도에 상응한 형벌을 부과하여, 본인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과 형법의 무거움을 스스로 깨닫게 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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