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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만희 의원, 대한노인회 등 「지역사회 지원법안」대표발의

대한노인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지역사회 헌신 단체들에 대한 지원 강화
운영,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지역조직 책임자 등에게 업무수당 지급

[NBC-1TV 박승훈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26일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발전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등 두 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로 이미 2017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일자리, 노인복지 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지, 봉사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대한노인회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범국민적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반면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등 단체들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비롯해, 회원규합이나 사회봉사활동 등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에 대해 지역조직의 책임자 등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노인회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시설,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조직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궂은일을 도맡아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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