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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승원 의원,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자 전체로 확대

[NBC-1TV 박승훈 기자]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자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를 포함시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이들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도 보험판매원, 방문판매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13개 직종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재보험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적어도 입법의 미비로 인해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권인숙, 김경협, 김진표, 남인순, 도종환, 박광온, 박정, 양경숙,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 임호선, 한병도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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