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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형두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위한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

정부광고 위탁에 따라 언론진흥재단이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 일부 기금 재원 포함

[NBC-1TV 박승훈 기자]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형두 의원은 “최근 인터넷신문 등의 등장으로 기존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율이 낮아지는 등 신문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규모의 지역신문사의 경우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나 오히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은 초기보다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며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광고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징수한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형두 의원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언론 활성화 공약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드는 등 정부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10%씩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수수료 수입은 매년 증가함에도 지원은 늘지 않는다”며, 지역신문사 사정 등을 고려한 수수료 인하방안, 지역신문사 지원 확대방안 마련 등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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