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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호 의원,「병역명문가 예우법」대표발의

1대부터 3대에 걸쳐 성실히 병역의무를 마친 가문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

[NBC-1TV 박승훈 기자] 3대에 걸쳐 충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에 대해서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가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선정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11월 현재 총 6,395가문(32,376명)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거나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병역법의 하위법령인 병무청 훈령에서 기념식 행사 초청이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 수강료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임의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실제로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 중에는 국가유공자가 포함되어 있는 등 묵묵히 국가에 헌신한 바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있어야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임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우나 지원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3대에 걸쳐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의 가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용호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를 계기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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