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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위성곤 의원, ‘농어업회의소법안’ 대표발의

“농어업회의소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안 제정 필요”

[NBC-1TV 박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1일, “현장 맞춤형 정책반영 및 농어정 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농어업회의소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경제적ㆍ사회적 권익을 대변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제정법은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수준에서 설립하도록 하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어업회의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정책 자문·건의와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 정보·자료 수집, 지도·교육 및 거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맡는다.
 

재정 지원 근거와 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 정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및 기초농어업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운영 투명성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농어업인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한 현장의 요구가 국가의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어업회의소는 이와 같은 정부와 농어업인의 협치농정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201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근거법률이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면서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의 권익 제고를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등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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