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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예지 의원,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을 확실히 규정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공모전 응모작의 저작권이 창작자에 있음을 명확히 공고하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우수현상광고로 분류되는 공모전은, 입상 시 지급받는 상급을 대가로 응모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 또는 주최 측이 지정하는 자에게 귀속되게 된다. 문제는 이때 지급되는 상금이 응모작의 가치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입상작이 아님에도 그 저작권을 주최 측으로 귀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창작물 공모전 저작권 실태조사 결과, 총 525건의 공공부문 창작물 공모전 중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라고 명시한 사례는 223건으로 전체의 42.5%에 불과했으며, 올해 5월 공모전 미디어 ‘씽굿’의 조사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등록된 ‘아이디어’ 관련 공모전 26건 중 15건(58%)이 수상작품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정이나 안내를 요강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수현상광고의 광고 시, ‘응모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가지며, 저작권을 광고자에게 양도할 경우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응모자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주최 측은 공모전 입상기록이 취업스펙으로 활용되는 점을 악용하여 헐값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강탈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바늘구멍처럼 좁은 취업문을 뜷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이 법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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