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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국민 위협하는「맹견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일상 속 맹견은 공포…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시켜야”

[NBC-1TV 박승훈 기자]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은 맹견에 대한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개정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맹견으로 규정되고, △맹견으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다.

 
그러나 최근 맹견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반려견을 죽이고 반려견의 주인을 다치게 하는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종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해 맹견이 소유자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아 발생하는 맹견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맹견이 복종 훈련을 받지 않을 경우,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로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사육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맹견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소유자 관리소홀로 맹견에 의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맹견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소유자의 관리책임 의식을 보다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맹견 개물림 사고가 아파트 단지 내 길거리를 산책하는 도중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맹견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맹견 개물림 사고를 원천 방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태규 의원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맹견의 존재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온다”며 “소유자가 맹견에 대한 관리책임을 방기할 경우 소유권을 박탈하는 강력한 조치로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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