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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태영호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일 교육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 더욱 강조

[NBC-1TV 박승훈 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강남갑)이「통일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통일 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통일교육지원법」제3조 제3항에‘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여 헌법정신에 부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교육을 할 때에는 인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태 의원은“남북통일은 우리 헌법 전문에 명시된 민족적 사명으로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의무감을 가지고 바르게 인식해야하는 대한민국의 최우선 가치이다”며“통일 교육의 기본 원칙은 당연히 헌법 전문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입각해야한다”도 강조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최근 정부 여당에 의해 통일 교육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방향과 방법이 우려되고 있다”며“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부합한 올바른 통일 교육만이 올바른 통일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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