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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지성호 의원,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9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집권여당과 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의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처리한 이번 남북관계발전법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반인권적 과잉입법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고, 역대 정부 또한 그러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집권여당과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 오랫동안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와 신념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22일 오후 2시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관계발전법 재·개정안을 지성호의원 대표로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지성호 의원은 “국제사회의 비판도 외면하고 민주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번 대북전단금지법을 막기 위해 주요 독소조항을 삭제하였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 퇴보를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찬민·박대수·정진석·태영호·박진·조태용·김기현·성일종·윤창현·이명수·김석기·서일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상 참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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