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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청년의힘,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 발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 마련 촉구

[NBC-1TV 박승훈 기자]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황보승희 의원이 ‘16개월 정인이법(아동학대 방지 4법)’을 발의하였다.


청년의힘은 부모나 다른 성인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어린 생명을 지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며,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한해 4만여 건의 신고와 2만 5천여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총 134명, 지난해에만 42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혹은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가 현재 아동학대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은 ▲ 첫째,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와 격리 조사하여 신변안전조치 강화 ▲ 둘째,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하여 피해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 ▲ 셋째,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 끝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보육교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시급하며 학대 아동을 가정 밖에서 보호할 기관이나 시설도 대폭 확충해야 하는 문제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들을 전통이나 관습의 범주로 남겨두지 않고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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