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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

도태명령 이행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의결
농어촌민박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의결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29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과 범위에 대하여 교통차단,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대책을 강화함과 동시에,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1개 이상 지정·운영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나무의사 양성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산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행위를 금지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불법카메라 설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민박 표시제의 효과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농어촌민박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제재처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를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마사회의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고,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온라인 경륜·경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의 경직된 태도를 탈피하여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개회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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