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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복지위 법안1소위,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안 등 6건 법안 처리

-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규정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 -
-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 위해 학교장에 사회보장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의결 -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고 진상조사법', '보호출산제도법' 등은 심도깊은 논의 끝에 계속 심사하기로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강기윤 소위원장)는 21일 회의를 열어 17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 중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과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등 두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의 법적 근거와 사회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차례 치열한 심사를 거쳐 마련되었다. 제정법률안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 및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이 강화되고, 사회서비스의 질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서 민감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학대 예방 및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명시하였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신규기능인 민간기관을 통한 신청 지원을 긴급복지 신청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을의결하여 자활기업의 인정요건 및 인정취소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며,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활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아동학대 행위임을 명확히 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출산*제도 도입을 위한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등도 심도깊게 논의되었다.

*보호출산 :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 법률안 목록

1.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100046, 남인순의원)
2.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104930, 이종성의원)
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1786, 정춘숙의원)
4.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2610, 강병원의원)
5.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7576, 김성주의원)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5347, 남인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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