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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

- 4월 14일 정무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동일하게 적용 -
-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뿐 아니라, 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도 관련된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의무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는 14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가 주장한 내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어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바 일반 공직자에 비하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합니다.

둘째,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해야 하는공직자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개경쟁 채용이나 경력경쟁 채용 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둥의 가족을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등에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경쟁이나 경력경쟁 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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