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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운영위, 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강화되고 다른 선진국 의회에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방안 담겨 -
-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아 -

[NBC-1TV 이광윤 보도본부장]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 되었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했다.

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 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

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제21대국회 후반기(2022년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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