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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현안보고 개최, 과수화상병 대응 강화 및 산지 대규모 벌목 우려에 대한 적극적 대책 촉구

과수화상병 대응강화 및 이상기상에 대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 농촌진흥청에 촉구 -
- 산지의 대규모 벌목에 대한 우려와 관련하여 산림청의 사실 확인 및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 -
- 아파트 특별공급 및 함정 아들 복무 문제와 관련하여 해경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 지적 -
-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한 소비기한 도입 예외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결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8일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해 기관별 업무현안을 보고 받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77건의 법률안을 상정하는 한편,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한 소비기한 도입 예외 품목 지정을 요청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농촌진흥청을 대상으로는 최근 확산세로 접어들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발생 동향, 방제 대책 및 그간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특히,  ▲ 치료제 및 예방약제 개발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와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예찰 방제체계의 점검 및 강화하도록 하며 ▲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 및 산재된 소관 기관에 대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 저온 및 잦은 강수로 인한 냉해 피해 발생에 대한 미온적 대처 ▲ 아열대 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 검토·평가연구 성과저조 ▲ 아열대 작물에 대한 농약 직권등록제(PLS)의 추가적인 연구 필요 등 이상기상에 대응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 파종·정식이나 수확 관련 농업기계화율 저조에 따른 실적제고 대해 다각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언론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산지의 대규모 벌목에 대한 우려에 대해 산림청을 대상으로 주요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적극적인 대책을 지적했다.


특히 ▲ 벌채 시 생물다양성 감소여부와 산림재해와의 관련성 고려 등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였고 ▲ 적정벌기령 등 벌채 시기와 과학적 근거에 대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따졌다.


이와 더불어 ▲ 입업인들의 재산권 손실을 보상하고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임업직불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요구하고, ▲ 국립치유의 숲과 같은 시설 이용요금 지원 등 산림치유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 노력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는 ▲ 최근 제기된 해양경찰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해경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 해경소속 함장이 자기가 근무하는 함정에 아들을 배치하여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적절한 복무원칙 확립과 인사시스템 개선 및 관리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 해경 소속 헬기의 연료탱크에 물이 주입된 사건과 관련하여, 사고 방지를 위해 향후 장비 도입 시 방위사업청을 통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하고, ▲ 연안안전지킴이 배치 및 민간해양구조대 활성화 등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공직윤리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 복무감사 결과와 대책을 청취한 뒤, 철저한 사전 윤리 교육 시행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 등 보다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 중대형 선박의 수리 시설의 설치 및 지원 등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운영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3년부터 유통기한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00)을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의할 때, 어려운 낙농업의 현실을 적극 고려하여 우유류 및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 도입의 예외 품목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제시의 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77건의 법률안이 함께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어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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