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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19건 법률안 심사

민사·형사 영상재판을 확대하는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처리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기간 ‘5년 이상’으로 단축하는 「법원조직법」 처리

[NBC-1TV 박승훈 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를 열어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여「민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변론준비기일뿐만 아니라 심문기일 및 변론기일을 비디오 및 인터넷 장치를 이용한 영상재판으로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당사자, 증인, 소송대리인 등 모든 소송관계인이 원격지에서 영상기기를 통하여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재판공개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영상재판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실시하도록 하고,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소송비용 절감 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접근을 높여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증인신문절차·공판준비기일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상재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에서는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 전 심문절차의 영상재판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다.

개정안에 따라 영상재판이 확대되면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현에 기여하고 사법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주혜의원안, 소병철의원안, 정청래의원안, 홍정민의원안 등 4건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조정하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는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판사를 보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1년 사회적 경험과 법조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에 맞춰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판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2013년 부터는 3년 이상, 2018년부터는 5년 이상,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자를 판사로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그런데,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도입한 이후 판사 임용이 크게 부진하였고, 2022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요구하여 법관 충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법원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판사 임용에 소요되는 최소 법조경력을 ‘5년 이상’ 으로 수정하는 대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사실심의 최종심인 고등법원 및특허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에 보직하도록 하여 보다 경험이 많은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법원의 판사 수급이 보다 원활해지고,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에서는 보다 경륜있는 판사의 재판이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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