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14일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이만희)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여야위원들은 금번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추가경정예산안이 농축수산물 쿠폰 사업에만 편성되어 있고,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경제적 이중고를 경험하고 있는 농업인·어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이 부재한 점에 대하여 관계 부처를 질타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촌 피해를 방지하고,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4,589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308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 의결하였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증액 의결된 4,589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하여 3,600억원을 증액 ▲ 농업 분야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번기 인건비 지원 예산 240억원을 증액 ▲ 홍수, 태풍 피해 방지를 위한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의 조기준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억원을 증액 ▲ 먹거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30억원을 증액 ▲ 자연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재개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대책비 300억원을 증액.
또, 농축산물 쿠폰을 지역화폐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추진하며 유통경로별 쿠폰 배분의 효과를 감안하여 전통시장 등의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증액된 308억 8,00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 수산물 소비 위축 우려를 불식시키고 가격 급락 방지를 통한 어업 소득 기여 등을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쿠폰 발행 사업비 200억원을 증액 ▲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강진군 마량면 일원 전복양식장 완전 폐사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재입식 비용으로 87억 8,000만원을 증액 ▲ 집중호우로 인한 저염분화, 고수온 등 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심을 2.5m 깊이에서 5m 깊이로 하강할 수 있는 시설인 능동형 재해예방 가두리그물망을 설치·보급하기 위한 예산 21억원을 증액.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