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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해수위, 농민·소비자 지원 위한 추경안 심사 착수

- 1,1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의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당부
- 자연재해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확대 촉구
- 해운물류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촉구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를 열어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심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추경안은 소비자들이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농축산물 쿠폰을 9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동 사업은 농민과 소비자를 수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쿠폰사업 보조금이 유통업체의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정교한 사업관리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축산물 쿠폰이 대형마트와 민간 온라인몰을 통해 집행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통경로별로 쿠폰을 배분할 것도 촉구하였다.

특히,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재해대책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개선 사업의 증액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추경 역시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구입할 때 1인 1만원의 한도에서 구매액의 20%를 할인받는 수산물 쿠폰을 200억원 증액하는 것으로,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축산물 쿠폰과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쿠폰이 오히려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를 축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질타하였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해운물류 사태의 심각함을 상기하며 운임지원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절감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이 나왔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14일 9시와 14시에 각각 개의하여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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