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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추진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김민석 위원장)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민석의원과 서정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간호법안(의안번호 2109139, 의안번호 2109153)과 최연숙위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의안번호 2109127) 등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 업무범위, 간호 전문인력의 양성·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다.

진술인으로 강주성 간병시민연대 활동가,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교수, 홍승진 법무법인(유) 광장 법제컨설팅 팀장 등 5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진술인들은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간호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제정안들의 입법취지에 대한 공감을 표하였다. 강주성 진술인은 시대변화에 따라 의료와 복지의 통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김승연 진술인은 의료기관 중심의 현행 의료법 체계로는 지역사회 돌봄에 필요한 행위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신영석 진술인과 홍승진 진술인도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영역을 새로운 법률로 체계적으로 규율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이주열 진술인은 간호법안을 제정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통합적 보건의료 법체계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직역단체간 논의 등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와 의료가 결합된 돌봄 모델의 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간호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안과 연관된 직역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였다. 


공청회에서는 ▲ 제정법률안에 간호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법문화하는 것이 직역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 ▲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협의를 중재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 ▲ 의료현장에서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직역간 업무범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이 이어졌다.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간호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들은 향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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