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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문체위, 2020회계연도 결산 의결 및 법률안 상정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4건, 문화재청 소관 7건 등 총 41건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8건 채택 -
-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4건의 법률안 상정 -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고,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결산 심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34건, 문화재청 소관 7건 등 총 4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은 ▲7개 할인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인쿠폰 사업 집행 시 정보·문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전통생활문화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회계연도 종료 직전에 교부하고 이를 전액 이월하여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지자체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하도록 하였고,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급성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고, 실질적 휴가지원비 대비 홍보비의 과다 지출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저감형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은 연내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실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19건의시정, 5건의 주의, 10건의 제도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여행업 등 피해 보전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문체부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과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잔류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 등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재청 소관 사업은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과도한 예산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산 편성 시 국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등 5건의 시정, 2건의 주의를 요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2020회계연도 결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전체회의에서는 「개인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총 64건의 법률안이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향후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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