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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임업직불제법 처리

- 임업직불제를 신설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의결 -
- 농어업인의 보험금 수급권을 강화하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의결 -
-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제도 관리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관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의결 -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본회의 산회 직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위성곤)를 열어 3건의 임업직접지불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률안과 3건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1건의 법안을 심사하였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수정의결하였다.

우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률안 의결에 앞서 임업단체 및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안심사 소위위원들은 임업직불제 신설에 관한 필요성에 관하여는 공감하였지만,농업직불금과의 중복 지급 문제 및 임업직불금 부정 수급 문제 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오늘 소위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법안을 의결하였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면적직접지불금은 농업분야의 면적 직불금과 같이 역진적인 단가로 설정하며,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휴경 중인 산지 및 일시적 채취행위에 사용된 산지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업직불제 신설을 통하여 임업인 55천명 중 28천명이 수혜를 보고 임가소득은 가구당 4.5%가 향상(가구당 167만원)되며 역진적 단가를 통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 중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지급방식을 현행 일시금 방식에서 피보험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 보험사업자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을 통하여 피보험자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존중함과 동시에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입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의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관리 권한을 관세청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이관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상한을 현행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향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 농수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태료 상한을 현행대로 1천만원으로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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